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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06 2015고단3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01:15 경 파주시 D 진골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읍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서 시속 6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 인 3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 차로 인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좌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렌 탈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450,28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파주시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 비 210만 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가드레일 산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