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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나9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1. 3. 피고 운영의 세차장에 자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세차를 맡겼다.

나. 원고는 세차 후 피고 종업원의 세차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일부 표면에 흠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리비 600,000원,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용 798,000원 합계 1,398,000원(= 600,000원 79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흠집이 피고(피고의 종업원)의 세차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