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경 C 종회의 대의원 총회에서 위 총회의 도유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였다.
피고인은 후임 도유 사인 피해자 D에게 도유사로서의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에도 2014. 3. 31. 경 서울 동대문구 이 문로 30에 있는 기업은행 회기 역 지점에서 임의로 위 종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입금금액 309,440원 )에 관하여 위 종회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를 지급정지 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종회의 자금 관리 및 사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대의원총회 참석 통지, C 총회 대의원 서명 부, C 종회 고문 임원 서명 부, 대의원총회 회의록, C 종회 대의원 명단, C 종회 고문 임원 명단, 임원 대의원 명단 조정 제출, C 종회 임원 명단, C 종회 대의원 명단
1. 고유번호 증
1. 예금계좌 지급정지 확인서
1. 종 원 회의록( 인수인계 건)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지급정지시킨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종 회 명의의 7개 계좌 잔액을 합하면 13억 원이 넘는데, 피고인이 지급을 정지시킨 계좌의 잔액은 309,440원에 불과 함. 지급 정지된 계좌는 종 회 총무가 현금카드를 이용해 도유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계좌로 피고인은 총무가 임의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 피고인이 계좌 지급을 정지시킨 것은 종 회 운영에 관한 후임 도유사나 총무와의 다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