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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93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2013. 8. 27. 22:00경부터 같은 해

9. 10. 08:0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AF 건물 지하 1층 ‘AG’ 주점에서, 2013. 9. 12. 22:00경부터 같은 해 10. 10. 08:00경까지 위 건물 6층 ‘AH’ 주점에서 각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B은 도박 케이블, 의자 등 도박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AI)가 기재된 ‘AJ’ 명함을 위 주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AK’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도박 참여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에서 도박자들이 먹을 음료수를 미리 사서 준비하고 도박에 직접 참여하여 도박 인원수를 채우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B과 AE은 교대로 ‘딜러’를 하면서 도박에 참여한 도박자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 AB의 처 A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M) 또는 A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AN)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도박 칩으로 바꾸어 주고 도박이 종료하면 도박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도박자들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수명의 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1회 판돈 5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을 걸고 딜러가 카드 50매 중 처음 카드 2매씩 나누어 주어 다른 도박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칩을 던져 배팅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딜러가 모든 도박자들이 볼 수 있도록 테이블 바닥에 카드 3매, 추가 1매, 추가 1매 등 총 5매를 순차적으로 깔아 놓아 그때마다 추가로 배팅하여 총 7매의 카드에서 같은 무늬, 같은 숫자, 높은 숫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