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2014고단116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4. 11. 4. 00:45경 원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E' 주점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B에게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이 "가게 영업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이미 싸고 있는데 어쩔꺼냐”라고 대꾸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먼저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과 머리채를 잡아 위 주점 안으로 밀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코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이를 피해 몸을 수그린 피해자의 등과 어깨, 머리 부위를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4. 00:51경 같은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경사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경위 H에게 "이 개새끼들 뭐냐,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H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옆에서 피고인 A를 제지하는 경위 I에게 “개새끼들 어떻게 할 건데,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