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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0 2017고단18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F에서 휘발유 40,000리터 저장소 1개, 등유 50,000리터 저장소 1개, 경유 40,000리터 저장소 1개, 경유 50,000리터 저장소 1개와 주유기 12개를 설치하고 'G 주유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5. 경부터 주식회사 H( 이하 ‘H’ )에 유류를 공급해 오던 중, H으로부터 유류 대금 약 3억 5천만원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11. 경 H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자 향후 H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유류 주문을 받고 가짜 석유의 제조와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이동 탱크 저장소( 일명 ‘ 홈 로 리 차량’, 이하 ‘ 홈 로 리 차량’ 이라고 함 )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초 순경 위 ‘G 주유소 ’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 C에게 가짜 석유를 제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홈 로 리 차량에 먼저 경유를 주입한 뒤, 이어서 등유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를 4:6 내지 5:5 의 비율로 혼합한 뒤 이를 H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7. 1. 4.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총 13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800,742원, 32,614리터 상당의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한 뒤 이를 H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