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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5가합728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6. 1. 10.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78-52 외 36필지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0. 12. 15.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2014. 12. 18. 상호명이 에스아이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상호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은 몇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가 2014. 1. 10.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1. 사업의 명칭 :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4. 사업의 내용 : 관할 사업승인권자가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

5. 사업방법 - 소외 회사는 피고 조합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에 4호의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피고 조합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는 공사비는 743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고, 사업비(본 계약 제14조 제1항에 한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 이하 “사업비”로 한다)는 129억 9,256만 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한다.

- 피고 조합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비 743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포함)과 대여받는 사업비 129억 9,256만 원(부가가치세포함)의 충당은 지급현금(피고 조합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현금 150억 4,110만 원, 이하 “지급현금”이라 한다)과 소외 회사의 지분물건 피고 조합이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는 일반분양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