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2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3:3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 불 상의 요구르트 판매원과 그 대금 지불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약 30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하여 현금 2만 원을 던지면서 “ 경찰관들이 이래서 되겠어 ”, “ 병신 같은 것 들이 짱깨새끼들 편만 들어주고 말이야”, “ 야, 이 병신새끼들 아, 인정 하냐
”, “ 신고 하라고 병신 같은 놈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