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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고단58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98] 피고인은 2019. 9. 30. 02:3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역주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0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씹할! 경찰이면 다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술 먹고 운전했는데 뭐 어쩌라고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693] 피고인은 2008.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30.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 앞 도로를 수원시 쪽에서 신리사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9고단7693]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