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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9001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387,598,661원 및 그중 376,913,51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