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04: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서 작성을 요청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위 D으로부터 담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담배를 주우면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입에 넣은 담배를 D을 향해 침과 함께 뱉었으며,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D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처와 이혼 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술에 의존해 생활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저질러 진 범행이다.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