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014 | 부가 | 2017-11-28
[청구번호]조심 2017중3014 (2017. 11. 2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AA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내용, 대가 산정근거, 대응 매출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사실상 거래금액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BB과의 거래의 경우도 유지보수 용역을 받았다고 하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응되는 매출이 없고, BB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에서도 모두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조심2008중136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화창고 제작설치 업체인 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과 (주)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등 4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매입세액공제하여 OOO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6.8.25.부터 2016.10.1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 등 4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매입처 관련 매입세액 OOO원, 그 외 매입처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1.1.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의 2017.3.8.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처분청으로부터 2017.3.14. 각하결정 통지를 받은 후 201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OOO(이하 “ OOO”라 한다)로부터 장비 품질검사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OOO으로부터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2016.2.3. OOO에 OOO원을 송금하는 등 실제 용역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2017.2.3. 이의신청하였으나, 구체적인 불복이유와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2017.2.25.까지 보정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OOO하였으나 이의신청 심리결정일인 2017.3.8.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2017.3.8. 각하결정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제4항에서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이 설립한 1인 주주 법인이며, 법인과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이 동일한 소재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구분이 되지 않으며, 법인 소속 직원이 없어 청구인 이외에는 품질검사기술용역계약서상의 용역을 수행할 수도 없는 상태의 사업자이고, OOO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용역대가를 산정한 자료 등 객관적의 증빙자료도 없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정상적인 용역제공이 가능한 계약이라고 보더라도 계약상 용역제공완료 시점이 2017.2.6.이므로 공급시기를 다르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2016.10.6.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에서도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OOO 대표자 OOO은 청구인의 동생이며, OOO 등 병원에서 근무한 내역만 조회될 뿐 OOO이 영위하는 장비조립 및 유지보수 관련 사업이력 또는 근무이력이 없어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은 사업장소재지가 OOO의 주소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의 ‘장비조립, 시운전A/S대행서비스 자재공급’과 관련된 사업장 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2016.10.6. 청구인에 대한 진술서에 매입자료를 받기 위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에 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있고, 심판청구시 용역제공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유지보수 점검내역서를 보면 ㈜ OOO(유지보수점검내역서 상 업체명은 OOO로 기재)에 2015.10.15.부터 2015.12.18.까지 8차례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자료는 당초 조사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 사후에 임의로 만들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청구인이 ㈜ OOO에 해당 유지보수점검 용역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유지보수점검내역서 8건에 기재된 기계장치 설치날짜를 보면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1건, 2015년 4건이 있으나 해당 연도에는 청구인이 ㈜ OOO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도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7.2.25.까지 증빙서류에 대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일인 2017.3.8.까지 이에 대하여 응하지 않아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O으로부터 장비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장비점검내역 8건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단독주주로 설립한 법인사업자는 다음 <표1>과 같다.
(3)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2015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와 진술서(문답형)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가 소득세 부담 때문에 OOO로부터 매입금액 OOO 내외를 준비해 달라는 안내를 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진술내용이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발생한 매입비용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법상 인정받기 힘들다고 보아 모두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세무사와 매입자료 준비에 있어 해당 금액을 정하는 내용, 업종코드 안내 등 사업자등록(현재실업, OOO)에 관한 내용, 매입자료에 따른 세액효과에 관한 내용, 자료금액의 과다함을 삼가고 새로운 구상을 해보자는 내용, 세금계산서 매수 등을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와의 거래내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청구인이 설립한 1인 주주 법인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법인과 개인사업장의 구분이 없고, 법인에 속한 직원 또한 없으며, 청구인 진술서에는 용역제공을 본인이 자신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응되는 매출에 관해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은 관련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와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고,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견적서, 금액산정근거, 대응되는 매출 등의 실지 용역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후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청구인 스스로 다음 <표4>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거래금액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4) 청구인과 OOO 간의 품질검사기술용역계약서는 다음 <표5>와 같으며, 거래 당시에는 작성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요청 준비서류 목록을 보고 그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대금수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상계처리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인서 작성일이 2015.1.25.로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다.
(바)처분청이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내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OOO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최근 7년간의 병원·의원에서 근무한 이력만 있을 뿐 해당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의 장비조립, 시운전A/S대행서비스, 자재공급과 관련된 사업장도 구비하지 않았으며, 스틸자재를 거래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2) OOO과 체결된 다음 <표6>의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거래명세표 3건은 거래 당시에는 작성되지 않았던 것인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요청한 준비서류목록을 보고 여직원에게 지시하여 만든 것으로 청구인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술용역표준계약서와 무관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OOO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여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거래라고 진술하였다.
3)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OOO에서 별도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2017.4.17.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전액을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4) 청구인은 OOO OOO과 2015.9.1.부터 2016.12.31.까지 계약금액 OOO원에 청구인 회사의 A/S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OOO은 2015.10.15., 10.17., 10.21., 10.23., 11.9., 11.19., 12.16., 12.18., 2015년도 중 총 8회에 걸쳐 출동한 사실이 있어 실질용역 제공이 있었으므로 OOO 매입과 관련하여 총 계약금액 OOO원중 해당 과세기간 용역제공월수(4개월)가 총계약기간 월수(16개월)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선정된 금액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해 주거나, 1회 출동비를 OOO원으로 하여 8회 출동비 OOO원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OOO은 2014년 9월부터 OOO에 근무하여 청구인 회사의 A/S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8회 출동한 점검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비 설치날짜가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5년 4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는 (주) OOO에 해당 연도 중 장비매출 또는 유지보수 관련 매출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제출된 증빙은 실제 유지보수용역이 제공되었다는 근거로 신뢰하기 어렵다고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비록 임의절차인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 되었고 그 각하결정에 흠이 없다 하지만 심판청구시 위 보정사항이 보정되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1360, 2009.3.1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만 할 뿐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 용역대가의 산정근거, 이에 대응되는 매출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세무조사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거래금액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OOO과의 거래의 경우도 A/S 및 유지보수 점검내역과 관련하여 8건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유지보수를 실시한 (주) OOO에는 청구인이 장비 등을 매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응되는 매출이 없고, 이 건 조사 후 OOO에 대한 청주세무서의 조사에서도 모두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