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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9 2018고단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트라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5. 03: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황 락 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237.9km 지점에서 편도 2 차로 도로를 당진 IC 방면에서 목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최저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여야 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상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해미 IC를 지나치자 후진하여 해미 IC에 진입하고자 만연히 후진을 하다가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사체 검안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및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