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65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2:30경 용산발 광주행 제1427호 무궁화호 열차 1호차 통로에서 C와 폭행을 하여 D철도경찰센터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4. 00:41경 E에 있는 D철도경찰센터 내에서, 조사대기 중 철도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철도경찰관 F가 다가가 “좀 조용히 하시라”고 하자 피고인이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밑에서 때려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01:20경 위 D철도경찰센터 출입문 앞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철도경찰센터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여 위 F로부터 철도경찰센터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