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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6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F(유한회사 D가 유한회사 F을 2007. 8. 3.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유한회사 F 또는 유한회사 D를 ‘D’라 한다)은 2005. 10. 26.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남원시 H 외 14필지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05. 10. 28. 원고 A에게 G 공사를 준공기한 2006. 2. 15.까지, 공사대금 1,634,105,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D에 2006.경 63,493,482원, 2006. 2. 28. 27,321,709원, 2006. 3. 28. 38,434,545원, 합계 129,249,736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는 142,174,7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D는 G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2006가합294호로 G가 D에게 487,832,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로부터 2012. 2. 23. 2009나1028호로 위 판결 중 G로 하여금 D에게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D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G가 D에게 추가로 119,076,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2012.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D는 2009. 5. 25. 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남원시 I 외 3필지에 식품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E영농조합법인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공사금액은 1,430,000,000원이었다가 2009. 8. 13. 2,204,700,000원, 2009. 10. 25. 1,968,34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공사를 완료하여 2009. 11. 9.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