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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B 광역버스(수원 ⇔ 강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0: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양재역 사거리 편도 7차로 도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을 향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버스전용차로 바로 옆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124cc 비버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