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성이씨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충남 태안군 C 전 1573㎡(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9. 10. 20. 접수 제197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6. 4. 이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D)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진행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0. 8. 12. E의 소개로 피고와 고성이씨종중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를 취하하면 동시에 피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조건으로 피고와 합의를 하고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8. 13. F을 통해 원고의 처 G의 계좌에 1억 7000만 원만을 입금하였을 뿐 나머지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1억 7000만 원이 아닌)을 지급해 준다는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증인과 피고와의 관계, 증인의 이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증언의 내용 및 과거에도 증인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속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