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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6829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84,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부터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미수대금이 81,384,8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대금 81,384,8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