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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6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 없는 불법게임 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5. 8. 24. 16: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인 C, D, E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00 포인트가 충전되는 충전용카드 (RFID )를 지급한 후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100 포인트 당 다시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성명 불상자( 일명 F) 은 위 게임 장의 홍보 및 손님유치를 담당하고, G과 H은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충전용카드 (RFID )에 포인트 충전 및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F), G, H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거물( 영업장 부, 현장 사진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