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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178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77,270원 및 그중 34,364,300원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