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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0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07. 8. 22.경 피고를 대표한 소외 C와, 피고 소유의 ‘미생물 액체, 고체 발효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1.부터 2014. 8. 31.까지 원고가 위탁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광자기수 제조설비(시가 400만 원 상당), 발효사료 제조기 1세트(시가 4,000만 원 상당), 토양소독영양제 제조기 1세트(시가 6,000만 원 상당), 기타 압착기, 분쇄기 및 원료투입기 등(시가 400만 원 상당), 식품(자동)교반기(시가 400만 원 상당), 소형발효기(시가 120만 원 상당), 미생물 보관용 냉장고(시가 60만 원 상당), 식품건조기(시가 60만 원 상당), 증류수 제조기(시가 50만 원 상당) 등 총 1억 1,490만 원 상당의 설비를 구매하여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 2.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 원고는 원고가 투입한 위 설비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2016. 8. 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정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설치한 설비들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처분하여 그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상당한 가액인 1억 1,49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