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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1380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6,954원과 그 중 28,039,223원에 대하여는 2015. 12. 5.부터, 2,377,731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A아파트 104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은 2013. 12. 17.부터 2023. 12. 17.까지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 등의 보험사고로 재물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2015. 11. 12. 07:16경 이 사건 아파트 내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소훼되고, 전기장판(이하 ‘이 사건 전기장판’이라고 한다)과 같은 가재도구 등이 손상되었으며, 연소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12. 4.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B에게 건물 손해액으로 26,070,148원, 가재도구 손해액으로 24,910,258원 합계 50,980,406원을 지급하였고, 2016. 1. 15. B에게 임시거주비로 2,340,000원, 연소 피해로 피해를 입은 소외 C에게 1,983,148원 합계 4,323,148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B이 구매한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구들장(이하 ‘구들장’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생산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구들장이 제조한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구들장의 보험자인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