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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6 2017고정9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6.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이 작성하여 건네준 노임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하고, F의 서명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하여 E과 F 명의의 노임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노임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노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에 대한 각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 이메일 캡 처 화면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제출 노임 위임장 등 원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2015. 12. 14.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 노 임의 수령 수임인이 I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건비 수령 위임장( 수사기록 제 142 쪽) 과 자신의 인감 증명서 등을 보낸 점, 그러나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 노 임의 수령 수임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노임 위임장( 수사기록 제 200 쪽, 이하 ‘ 이 사건 노임 위임장’ 이라 한다 )에 기하여 위 인부들의 노임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J로부터 위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 받은 사실을 I이나 위 인부들에게 말하지 않고 위 노임을 모두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