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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3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V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온라인 선거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대리투표가 금지된다고 안내한 바 없고 이러한 사안으로 징계 받거나 문제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무 1) 관련 법리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나 한편,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