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1631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16,052,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3.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J 일대에 K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중 1세대를 각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또는 판매시설에 관한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와 당초에 체결한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승계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내역> 매수인(피고) 계약일자 분양목적물 분양대금(원) B 2016. 6. 10. 이 사건 판매시설 L호 피고 B 및 피고 C은 2018. 11. 8. 이 사건 판매시설 L호에 대하여 원고와 2016. 6. 10. 분양계약을 체결한 S와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다.

846,090,000 C D 2016. 6. 23. 이 사건 판매시설 M호 796,860,000 E 2016. 6. 29. 이 사건 판매시설 N호 796,860,000 F 2016. 6. 28. 이 사건 판매시설 O호 898,900,000 G 2016. 4. 22. 이 사건 판매시설 P호 피고 G은 2019. 3. 7. 이 사건 판매시설 P호에 대하여 원고와 2016. 4. 22. 분양계약을 체결한 T와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89,590,000 H 2016. 4. 22. 이 사건 오피스텔 Q호 136,990,000 I 2016. 4. 25. 이 사건 오피스텔 R호 139,990,000 분양대금 및 납부일정(1층 L호 분양면적 88.43㎡기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계약체결시 2016.10.30 2017.4.30. 2017.10.30 2018.4.30. 2018.8.30. 입주시 10% 30% 10% 10% 10% 10% 30% 100% 84,609,000 84,609,000 84,609,000 84,609,000 84,609,000 84,609,000 338,436,000 846,090,000 입점지정일: 2018년 12월(입점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개별통지하기로 함) 제1조(분양대금의 납부방법) (3) 개인별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