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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인 삼성생명주식을 청약하여 달라면서 돈 11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금액으로는 주식을 1~2주밖에 구입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수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해 주고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②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위 돈을 차용할 때에 위 돈을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위하여 새로 이사하는 오피스텔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후에 피해자가 2010. 8.경 이 사건 오피스텔 보증금에서 650만 원을 찾아갔는바,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③ 원심 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개설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직원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식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피해자에게 삼생생명 주식을 사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의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구입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도 아니한 채로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생활비로 소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