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3048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