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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05: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 소재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향 4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C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5:28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 소재 영동 고속도로 하행( 인천 방향) 46km 부근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 시간이고,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14t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F(25 세) 을 목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