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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29 2012고정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SK리더스뷰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약 2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