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9 2014고정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김포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회의장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E(74세, 남)이 회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자격 정지 되었다며 회장 자리에 앉아 비켜주지 않고 앉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포시청 질의회신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의 해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요청건
1. 입주자대표회의 정기 개최 사본
1. 피의자가 회장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공고 사본
1. 정기동대표회의 동대표 참석 명단 사본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
1.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사본
1. 수사보고(공동주택관리규약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