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아파트와 교환시 아파트 분양가를 토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토지를 아파트와 교환시 아파트 분양가를 토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 경료후 보유하다가 동 토지를 타인소유의 아파트와 교환하면서 대금을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아파트의 분양가로 봄이 상당함.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7누1987 (2008.07.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년.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0년 귀속종합 소득세 18,506,520원의 부과처분, ②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4,900원의 부과처분, ③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3,660원의 부과처분, ④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407,000원의 부과처분 중 140,40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241,770원의 부과처분 중 324,421,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경정처분에 따라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부터 ○○ ○○군 ○○읍 ○○리에서 '○○ 부동산 매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0년 ○○ ○○군 ○○읍 ○○리 ○○○번지 등 4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까지 자신이나 처 조○○ 명의의 ○○ ○○군 소재 토지 38필지를 양도하였는데, 이 중 2000년과 2001년 양도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2년과 2003년 양도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액을 0원으로, 2004년 양도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액을 327,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5. 8.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 처 조○○ 명의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실질거래의 귀속자인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함과 동시에 위 2000년과 2001년 양도분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것으로 보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0년 18,506,000원, 2001년 6,115,000원, 2002년 1,564,000원, 2003년 200,290,150원, 2004년 374,242,000원으로 결정하고, 2005. 11. 10. 이를 원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05. 12. 29.경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산출시 취득원가 30,434,400원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뒤 원고가 납부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85,407,0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이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우 각 과세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년 양도한 토지 중 ○○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4,463㎥는 원고와 이○○이 1997년경 각자 자신의 처 명의로 각 1/2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원고가 이○○에게 그 지분을 3,000만 원에 급히 매도하였고, 이○○은 2000. 10. 말경 위 토지 전부를 이○○ 소유의 아파트 2채와 교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지분 양도가액은 3,000만 원임에도 피고는 위 아파트 2채의 분양가 합계액이 155,000,000원으로 확인되자 원고의 지분 양도가액을 7,750만원(= 155,000,000원÷2)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위 7,750만 원은 원고와 이○○ 사이의 매매가액이 아닐 뿐 아니라, 위 교환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분양가대로 분양이 되지 않는 시기여서 위 분양가를 기준으로 앙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을 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은 1997년. 12. 말경 각자 자신의 처 명의로 위 토지 지분 1/2씩을 매수하여 공유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0.10. 말경 이○○의 처인 명○○와 사이에 위 토지 전부와 이○○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빌라 101호 및 B 01호를 교환하면서 위 ○○빌라 101호의 대금을 원래 분양가인 8,500만 원으로, ○○빌라 B 01호의 대금을 7,000만 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은 7,75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2003년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득분배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03년에 양도한 토지 중, ① ○○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는, 최○○과 신○○이 50%씩 투자하여 4,700만 원에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62,000,000원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115,000,000원을 원고 6,200만 원, 최○○, 신○○ 각 26,500,000원씩 나누어 가졌고, ② ○○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는, 원고와 신○○이 50%씩 투자하여 33,816,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000만 원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46,184,000원을 원고 23,184,000원, 신○○ 2,300만 원씩 나누어 가졌으며, ③○○ ○○군 ○○면 ○○리 산 ○○○번지 및 같은 리 산 ○○○번지 임야는 , 원고와 신○○이 50%씩 투자하여 12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80,000,000원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5,400만 원을 2,7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는바,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전체 양도차익 215,184,000원(= 115,000,000원 + 46,184,000원 + 5400만 원 ) 중 112,184,000원(=6,200만 원 + 23,184,000원 + 2,7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신○○ 등에 대한 이익분배금 103,000,000원 {= 5,300만 원(=26,500,000원 X 2) + 2,300만원 + 2, 700만 원 }은 2003년도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양도차익 전부를 원고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원고가 2004년에 양도한 17건의 토지 중, ① ○○ ○○군 ○○읍 ○○리 ○○○번지 및 같은 리 ○○ 토지는, 원고, 박○○, 장○○이 1/3씩 투자하여 3,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6,200만 원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3,200만 원을 원고, 박○○, 장○○이 각 10,670,000원씩 나누어 가졌고, ② ○○ ○○군 ○○면 ○○리 산 ○○○번지 토지는, 원고, 이○○, 이○○, 신○○이 1/4씩 투자하여 12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45,000,000원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119,000,000원을 원고 7,100만 원, 이○○, 이○○, 신○○ 각 1,600만 원씩 나누어 가졌으며, ③ ○○ ○○군 ○○면 ○○리 산 ○○○번지 및 간은 리 산 ○○○번지 토지는, 원고가 41%, 소외 정○○가 59%를 투자하여 127,529,000원에 취득하였다가 583,600,000원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456,000,000원을 원고 422,250,000원, 정○○ 33,750,000원씩 나누어 가졌는바,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전체 양도차익 607,000,000원(= 3,200만 원 + 119,000,000원 + 456,000,000원 )중 503,920,000원(= 10,670,000원 + 71,000,000원 + 422,250,000원)에 불과하므로, 박○○ 등에 대한 이익분배금 103,090,000원{= 21,340,000원(= 10,670,000원 X 2) + 4,800만 원 (= 1,600만 원 X 3) + 33,750,000원}은 2004년도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함에 도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양도차익 전부를 원고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귀속연도에 ○○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를 4,700만 원에 원고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62,000,000원에 매도하여 115,000,000원의 매매차익을, 같은 리 산 ○○○번지 임야를 33,816,000원에 원고 단독명의로 취득하였다가 8,000만 원에 매도하여 46,184,000원의 매매차익을, 같은 리 산 ○○○번지 및 같은 리 산 ○○○번지 임야를 비롯한 인근 임야 12필지를 합계 12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합계 180,000,000원에 매도하여 5,4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합계 892,879,297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② 원고는 2004 귀속연도에는 ○○ ○○군 ○○읍 ○○리 ○○○번지 및 같은 리 ○○○번지 토지를 3,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6,200만 원에 매도하여 3,200만 원의 매매차익을, ○○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를 126,000,000원에 원고 단독 명의 등기로 취득하였다가 245,000,000원에 매도하여 119,000,000원의 매매차익을, ○○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1/2지분과 같은 리 산 ○○○번지 임야 1/2 지분을 비롯한 인근 임야 34필지를 합계 127,529,000원에 취득하였다가 합계 586,600,000원에 매도하여 459,071,000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합계,1,752,089,625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가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매입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제 1심 증인 최○○, 박○○, 장○○, 이○○, 정○○, 제1심 및 당심 증인 이○○의 각 증언은 앞서 든 증거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uf081 원고와 위 각 투자자들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투자금 또는 이익금배금은 약 1,000만 원부터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어러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을 통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지 않고 모두 현금 내지 수표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금융거래현실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인 점, \uf082 투자금이나 이익분배금의 입출금에 대한 내역뿐만 아니라 수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uf083원고를 포함한 투자자 또는 동업 사이에 투자비율과 이익분배비율 등을 명확히 한 투자계약서나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uf084 ○○ ○○군 ○○면 ○○리 산 ○○○번지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증인 이○○의 증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출한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를 양도하면서 \uf081 2002. 11. 30.경 ○○ ○○군 ○○면 ○○리 산 ○○○번지 토지의 산지전용허가비용으로 550만 원을, \uf082 2003. 2. 8.경 위 토지상의 무연분묘 7기 이장비용으로 350만 원을, \uf083 2003. 8.경 위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대금으로 270만 원을, \uf084 2004. 10. 4.경 ○○ ○○군 ○○면 ○○리 산 ○○○번지 토지상에 있는 무연 분묘 2기, 유연 분묘 7기 이장비 용역으로 원고와 신○○이 각 1,15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2002년 내지 2004년 종합소득세액을 사정함에 있어 위 각 지급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내지 갑 제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인성의 증언은 을 제 8호증 내지 을 제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uf081 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달 이상 세무조사를 받을 때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때까지 취득세와 대출금 이자 등 합계 118,753,886원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을 2호증의 1, 2을 제 1호증의 1 내지 3 참조), \uf082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사업자임에도 이들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제 4호증의 1, 2 참조), \uf083 원고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05. 4. 10.에 지급된 각 1,150만 원은 2005년 지출분으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귀속시기와 다를 뿐만 아니라 450만 원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되었으므로(을 제 5호증의 1, 2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라. 납부할 세액
을 제 6호증의 기재와 앞서 든 인정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납부할 해당연도 귀속 종합 소득세는 아래 '납부할 세액'란 기재와 같다.
귀속연도
사업소득액(ⓐ)
취득가액/필요경비(ⓑ)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2000
125,989,100
73,062,187
52,926,913
18,506,000
2001
231,500,000
204,188,032
27,311,968
6,115,000
2002
41,575,000
26,005,902
15,569,098
1,564,000
2003
892,879,297
476,293,145
416,586,152
185,407,000
2004
1,751,089,625
841,441,138
909,648,487
374,242,000
3. 결론
그렇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