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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3 2019고정2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4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1,50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약식명령문, 각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