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거소투표제도는 거동불가자 등이 어떠한 공적 기관의 관리 없이 그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대신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들은 고령에 치매 등 중증노인성질환자인 노인들로서 사실상 온전한 의사에 의한 투표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투표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부재자투표 대상자 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E 외 36명의 환자들의 동의나 승낙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환자들 명의의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제로 부재자투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위하거나 대리투표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