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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04 2013노2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거소투표제도는 거동불가자 등이 어떠한 공적 기관의 관리 없이 그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대신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들은 고령에 치매 등 중증노인성질환자인 노인들로서 사실상 온전한 의사에 의한 투표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투표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부재자투표 대상자 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E 외 36명의 환자들의 동의나 승낙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환자들 명의의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제로 부재자투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위하거나 대리투표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