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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20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연향동에 있은 연향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지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의 전과도 1회 있는 점, 한편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뿐 운전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