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06. 25. 04:30경 부천시 원미구 C 931동 1402호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노트북 1대, 시가 900,000원 상당 옵티머스 뷰2 휴대폰 1대 및 신용카드(신한, 우리, 비씨) 3장, 체크카드(새마을금고, SC제일은행) 2장, 운전면허증, 현금 14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각 점
가. 피고인은 2013. 6. 25. 05:5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 코카콜라 1.5L 등 10개 품목 합계 38,95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06:36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00원 상당 모카골드믹스 1개 등 5개 품목 합계 10,15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 25. 13:3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D가 아는 형인데 휴대폰을 개통해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