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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31. 20:00 경 울산 동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20:00 경 울산 동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필로폰 투약 흔적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자수 ㆍ 자백하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