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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5 2012노9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술에 취하여 폭행할 힘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112신고 전화를 받고 위치를 설명하던 중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고 입안이 터졌다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고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2쪽)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원심 판시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A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