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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세정 아울렛 앞 도로를 운 천저수지 쪽에서 서 창 나들목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고, 우측 3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 앞 ㆍ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4,134,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 피고인은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나, 충돌로 인해 상당한 충격음이 있었고, 피해차량은 주행하던 차로에서 약간 밀려나기도 한 사실, 충돌 직후 피해자가 충돌 사실을 인지하고서 경적을 울렸고, 피고 인의 차량은 잠시 속력을 늦추었다가 그대로 진행한 사실,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충분히 알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