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6 2020가단10454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2. 28.자 2017차전106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2. 28.자 2017차전1069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