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03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9.3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