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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43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금전청구 부분은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