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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고, 흉기인 맥주병으로 위 범행을 저지하던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5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 이후에도 상해죄나 폭행죄로 5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작량감경을 통해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F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던 점,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