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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9 2013가단260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25,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5. 26. 14:15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신왕교위 군포방향에서 양감초등학교 방향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운전하던 D 투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앞으로 튕겨나가 외상성 종격기흉,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왼쪽 성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비앤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가톨릭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화성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원고의 부주의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