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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3305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2.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원고, 주계약 일반사망 3,000만 원, 재해시 사망보장특약 2,000만 원’으로 하는 (무)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2. 26. 차를 타고 다슬기를 채취하러 갔다가 같은 날 22:46경 사천시 송포동 신촌마을 소재 하천에서 깊이 45cm 의 하천물에 얼굴을 밑으로 향한 채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고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고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이하 생략)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재해사망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16. 불의의 물에 빠짐

라. 원고는 2013. 12. 30. 피고 회사에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