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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4가단1560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시회 부스 설치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시 기획 및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전시부스 디자인 시안 작성 요청 1) 피고는 2013. 11.경 소외 주식회사 한솔제지(이하 ‘한솔제지’라 한다

)에게 한솔제지의 미국 “2014 Label Expo America”(이하 ‘라벨 엑스포’라 한다

) 참가를 위한 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4. 2.경 원고에게 자신이 한솔제지의 라벨 엑스포 참가를 위한 대행사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라벨 엑스포에서 한솔제지가 이용할 전시부스(이하 ‘이 사건 전시부스’라 한다)의 제작을 위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의 디자인 시안 작성 및 수정 작업 1) 원고가 2014.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시부스 제작을 위한 디자인 시안을 제출하였으나, 그 디자인 시안이 한솔제지에 의하여 채택되지 않자, 피고는 다른 업체가 작성한 디자인 시안을 원고에게 주면서 이를 수정하여 다시 디자인 시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4. 6.경까지 A 등 3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피고에게 최종 디자인 시안(이하 ‘이 사건 디자인 시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기간 중 피고 소속 B은 지속적으로 한솔제지와 접촉하면서 한솔제지의 요청사항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디자인 시안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1회에 걸쳐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였다. 라.

피고의 대행계약 체결 실패 및 이후의 사정 등 1 피고가 한솔제지에 제출한 이 사건 디자인 시안은 결국 한솔제지에 의하여 채택되지 않았고, 한솔제지는 피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