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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1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나와 함께 고층 건축자재 운반용 타워크레인 1대를 공동 구매하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타워크레인 지분 50%를 양도하고 그 지분을 자신이 임차하여 임차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19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지분을 내가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3. 11.경 주식회사 하이츠타워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한 타워크레인(프랑스 POTAIN회사 MCR300 모델)의 계약서상 금액은 2억 4,0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2008. 4. 15.경 피고인이 회사 직원 2명을 홍콩으로 보내 확인한 후 하이츠타워를 통해 수입한 타워크레인의 메인 집(Main Jib)과 구동부 등 주요 부품의 가격은 약 9,479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3억 4,000만원 상당의 타워크레인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타워크레인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2008. 5. 6. 아주렌탈 주식회사와 리스대금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 36개월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아주렌탈에 유보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3억 4,00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을 구입하여 지분 50%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3. 12. 7,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 같은 해

7. 24. 8,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