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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6 2015가단64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49,801원 및 그 중 28,691,251원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