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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각 머리 부위에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4세의 젊은 청년으로서 현재 대학교 휴학 중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