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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5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도입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대출 실무상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중한 점,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인 대출 브로커와 치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계획적으로 편취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금액도 9,000만 원으로 거액이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