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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2 2014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송학면에 있는 원마루전원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산동에 있는 제천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2번, 실형 전과가 1번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